항상 여러가지 법규가 새로이 생깁니다.
이유야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업무진행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네요.
2012년 01월01일 이후 수입되는 차량은 ESC 가 의무 장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권장할 만한 옵션이죠 그런데 이 항목을 중고수입자동차에 의무 적용을 하면
ㅜ.ㅜ
국내 반입될수 있는 차종이 상당수 줄어듭니다.
법 제정의미야 이해를 하고도 남지만 적용을 년식 기준등으로 해야하는데 무작정 모든 차량에 적용하면
병행수입, 중고 수입 업자는 폐업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법규 입니다.
필히 외국에서 차량 반입하려고 하시는 회원님들은 사전에 필수 확인하셔야 할 옵션입니다.
즉 휘발유 차량은 OBD2, 와 ESC 장착확인 하셔야 하구요 좌석의 안전밸트는 꼭 3점식 이어야 합니다.
디젤 차량은 EURO5 버전이어야 하며, ESC 장착 되어야 합니다.
'ABS+엔진관련센서+TCS+EPS' = VDC(ESP) , ESC

차체자세제어장치’라는 뜻입니다.

미끄러운 길에서의 차세제어장치 차가 곡선 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지게 되면 관성에 의해 엉뚱한 방향으로 밀리게 된다. 이때 차세제어장치가 개입해 운전석쪽 앞 브레이크를 잡아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사진: Volvo 제공>
달리는 차제를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바로 '차세제어장치‘입니다. 사실 보쉬와 컨티넨탈 같은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원리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붙여서 여러 가지 이름이 존재합니다. BMW, 재규어, 랜드로버, 마쯔다에서는 DSC라고 쓰고 알파로메오, 피아트, 현대, 인피니티, 닛산 등은 VDC라고 씁니다. 크라이슬러, 닷지, 벤츠, 오펠, 푸조, 르노, 폭스바겐 등은 ESP라고 씁니다. 이밖에도 포르쉐는 PSM, 마세라티는 MSP, 토요타는 VDIM, 페라리는 CST라고 부르니 도대체 헛갈리는 이름입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이 기능들 모두 앞서 살펴본 ABS와 TCS에 기능을 추가해 차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차륜속도센서, 조향각센서, 가속페달센서, 압력센서, 선회속도센서, 측방향가속도센서로 이뤄집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주행상태인지 혹은 차가 미끄러지는 중인지를 판단해서 브레이크, 엔진에 개입합니다.
이 밖에도 능동형 안전장치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판단해 알아서 멈추거나 보행자를 구별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진화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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